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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8 2016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1. 9.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2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인 C의 집을 자주 드나들면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D( 여, 12세) 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저녁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CD 2매, 피해자 D 2차 진술 CD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가 자필 작성한 수첩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범행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모 상담 일지 첨부), 수첩 메모 사본, 현장사진, 상담 사실 확인서 (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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