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4:06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고, 피해 자가 위 배움터 지킴이 실 내 좌측 서랍 장 하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과 그 속에 들어 있던 남성용 반지 갑 1개,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1 장, SK 신용카드 1 장, 새마을 신용카드 1 장, 현금 32,000원 등 합계 6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1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후 동선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여죄 피해차량번호 특정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백업 CD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증거 목록 순번 제 4, 29번), 내사보고(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