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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43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었고, 2015.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의 재심판결을 선고 받아 2015. 8. 1.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1』 피고인은 2015. 9. 23. 13:3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 대학교 법학 관 신관 건물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 4 층 법학 전문대학원 열람실에서 기웃거리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784』 피고인은 2015. 9. 7. 10:39 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학원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3 층에 있는 열람실에서 피해자 R가 충전을 해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증거 목록 순번 18) 『2016 고단 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씨씨티비 (CCTV) 녹화 CD 1 장( 증거 목록 순번 11)에 대한 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용의자 인상 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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