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1 고단 749호에 대한 재심사건),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창원지방법원 2013 고합 259호에 대한 재심사건) 2017. 7. 1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 불상 04: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그 곳 주방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 곳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발견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절도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 I 식당 건물 외부),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