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의자는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상습 절도 등 동 종 범죄로 인한 수사 경력 및 범죄 경력이 총 21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6: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쪽으로 이동해 금 전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32만 원을 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25,000원 상당의 재물과 여권 1개, 주민등록증 2매, 신용카드 5매, 통장 4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피의자 여죄 수사, 동부서 여죄에 대한 피해자 D 진술서 및 정산 내역서 첨부), 각 사건 인계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피의자 수법 원지 첨부,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수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