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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48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특수 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26 경 서울 성동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하자 겁이 나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CCTV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13, 17), CCTV 사진 및 족적, CCTV 및 피의자 범행장소 지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28, 29)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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