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2. 20:58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에 있던 합계 121,000원 상당의 매화수 5병, 복분자 6병, 김치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5. 01:00경 위 음식점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니 페트병 콜라 4병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