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7. 22. 02: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은 후 안방 쪽 방범창 아래 부분의 나사를 뺀 후 그 틈을 벌려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들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