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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7 2020나70
부당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 제 9호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 1. 2.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 합 11호로 피고가 2016.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2016. 8.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575,0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6.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산 고등법원 2018 나 15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0.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원고가 대법원 2018 다 45308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9. 3. 6. 상고장이 각하되어, 2018. 11. 1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제 1 심판결의 관할위반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 요건을 결여한 부적 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 1 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 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판결과 제 1 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 사유인 경우도 같다 )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심 소장을 접수한 제 1 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 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참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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