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270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재심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아래에서 4행의 “확정된 위 1심 판결을”을 “위 서울고등법원 14나8778호 판결을”로 수정

나. 3쪽 1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직권 판단

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9.자 94마251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