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53』 피고인은 2014.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내세워 C 공동구매 블로그(D)를 운영하면서, 2019. 3. 9.경 위 블로그에 'LG공기청정기를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 E로 하여금 공동구매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별도의 개인사업체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입금된 물건대금으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 발송이나 대금 환불을 해주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8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20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합계 183,8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71』 피고인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내세워 C 공동구매 블로그(D)를 운영하면서, 2019. 3. 11.경 위 블로그에 '트롬 스타일러를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본 피해자 H로 하여금 공동구매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별도의 개인사업체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입금된 물건대금으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