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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5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225,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0(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L’에 접속한 다음 장난감(헬로카봇 루크)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즉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장난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2017. 7. 31. 22:10경 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6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공동구매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7. 6.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O 카페 ‘P’에 무인양품 쇼파를 공동구매 형태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피고인 B을 공동구매 주최자, 피고인 A을 물품 총 판매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쇼파를 공동구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R은행 계좌로 6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까지 피고인들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044,5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23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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