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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08.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경주시 성동동 180의 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위 D의 2008.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8. 2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290,236,7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70,431,7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9.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7.경 경주시 성동동 180의 4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위 D의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F에 공급가액 199,836,7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42,369,4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12,801,204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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