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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23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P에 공급가액 합계 109,5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신고하고, 2010. 7. 26.경 같은 장소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Q으로부터 45,50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조사종결보고서, 조사복명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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