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07』 [전제사실] 피고인은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I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공장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자금경색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2011년에 들어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금융권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된 금액은 불과 5억원에 지나지 않아, I의 직원인 J로부터 7억원, 같은 K로부터 약 2억 2,000만원을 차용하고,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는데 같은 L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였다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3억 5,000만원의 채무를 떠넘기기도 하는 등 직원들에게도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2011. 9.경에는 M영농조합과의 상표권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3억 8,000만원을 배상해 주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N(위 L의 처 O 명의), P(피고인 동생의 처 Q 명의), R(I 상무 S의 처 T 명의) 명의를 빌려 마치 자신의 어음처럼 실물거래 없는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할인을 받아오면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거래대금으로 받은 진성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주식회사 H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2011. 10. 13.경 만기가 도래한 R 명의의 약속어음 2장 액면금 합계 529,200,000원의 만기일을 2개월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치 R으로부터 지급기일 연장요청을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R 명의로 I에 대한 어음 만기기한 연장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I의 어음 만기기한 연장요청서와 함께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음). 결국 피고인은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