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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1.경부터 피해자 E 운영의 ㈜F로부터 기계 제작에 필요한 공압 부품을 납품받았으나, 2011년경부터 2012. 6.경까지 167,498,989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1. 12. 13.경 ㈜G과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I가 발행한 ㈜G의 액면금 4,84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고, 2012. 1. 18.경 ㈜H의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각각 교부하였으나, 2012. 3. 16. 및 2012. 1. 25. 각각 부도 처리(지급거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가 발행하는 어음은 융통어음으로, I는 회사를 설립하여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를 낸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회사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자이며, 실제 어음 대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I와 어음거래를 하는 J 역시 I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I가 J으로부터 교부받아 유통시키는 어음들역시 융통어음으로 위 어음들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로부터 받은 융통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9. 화성시 K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어음인 것처럼 발행인 ㈜L, 번호 M, 발행일 2012. 3. 28. 액면금 1억 1,84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금 1억 1,840만 원 상당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이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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