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C에서 피고인의 처 D과 제수 E을 대표자 명의로 내세워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1. 6. 3. 경 위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로부터 배추구 입대 금 조로 F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중소기업은행 어음번호 I 및 J, 발행금액 각 오천만원, 지급기 일 각 2011. 9. 1. 로 된 약속어음 2매를 교부 받고 이어 위 어음 들을 거래처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각 어음의 제 1 배서인 란에 ‘K, F, L, 예산군 M, N’ 로 되어 있는 F 고무인을 찍어 제 1 배서인을 F로 기재한 후 거래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할인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배추를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되자, 배서인 기재 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F에 대해 배서인으로서의 어음 금 지급책임을 면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무자력 상태로 되어 있는 피고인 개인 책임으로 돌려놓음으로써 결국 그 자신도 어음 금 지급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1.2011. 10. 중순경 충남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신례 원 새마을 금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에 있던 위 약속어음 I를 잠시 보여 달라고 건네받아 임의로 제 1 배서인 란의 기존 기재된 사항들을 검정색 볼펜으로 지운 다음 그 자리에 ‘ 충남 예산군 O A’으로 변경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고, 이어 그곳에 근무하던 새마을 금고 여직원에게 위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정당하게 기재된 어음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2011. 10. 중순경 위 F에서, 위 약속어음 J의 소지인 P에게 잠시 보여 달라며 건네받아 임의로 제 1 배서인 란의 기존 기재된 사항들을 검정색 볼펜으로 지운 다음 ‘ 충남 예산군 O A’으로 변경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