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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2:50 경 충북 보은 군 B 앞 골목에서 술에 만취하여 친구인 C 등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E을 뿌리치며 E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E으로부터 재차 체포를 당하자 또다시 주먹을 들어올리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협박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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