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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B에 입사하여 2017. 6. 3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 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청주 D 토지 개발 관련 사건 외 E와 같이 토지 매입작업을 하기 위해, 이미 같이 토지 매입 작업을 하던 피해자 F 및 사건 외 G를 데려와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G가 피고인과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G 사이를 이간질 한다고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7. 15:00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D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 이 씨 발 새끼 죽인다, 개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문자 메시지 사본

1. 범죄인지( 증거 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사람 이간질 시키지 말고 똑바로 살아.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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