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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3. 04:31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바닥에 침을 뱉어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경범죄로 단속되자 행인 5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쓰레기님, 완전 쓰레기 시네요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 04:5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는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쥐고 들어 올려 그를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나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머리까지 올려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D 은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을 쥐고 들어올려 F의 가슴 부위까지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8 쪽).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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