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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투병 중인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 소유인 경남 고성군 D 임야 등(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수억 원을 투자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등 그 가치를 상승시킨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 실패로 입은 금전적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요양병원 토목공사비용 등 밀린 사업비용을 조달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이 사건 임야 매수대금 2억 9,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야에 관해 피고인은 2009. 9월경 고성군으로부터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을 받고 건축허가도 취소되었으며, 2009. 11. 12.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되돌려 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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