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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7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중구 E, F에 있는 임야가 주위 토지보다 평당 20 ~ 40만 원 정도 싸게 나왔다. 위 임야의 소유자가 나에게 약점 잡힌 것이 있어 위 임야를 5억 5천만 원에 저렴하게 팔기로 하였으니 임야 매입을 위한 계약금 1억 원을 빌려 달라. 위 임야에 이미 2억 원이 대출되어 있고 잔금 2억 5천만 원은 담보로 캐피탈에서 대출받기로 약속되어 있으며 구청 건축허가담당자와 고향 선후배 사이여서 건축허가도 문제없고 건축허가를 내면 평당 100~ 120만 원을 대출받기로 G 대출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두었다.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9. 27. 이전까지 무조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매입을 위한 계약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임야 매입자금, 건축허가 절차를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임야를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자녀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피고인의 자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등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법무법인 C 수사협조, 참고인 소재수사)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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