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747,643원, 선정자 C에게 3,898,054원, 선정자 D에게 7,747,643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2,341㎡와 G 임야 418㎡(두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109,488분의 36,496, 선정자 C 109,488분의 18,362.15, 선정자 D 109,488분의 36,496, 선정자 E 109,488분의 18,133.85인 사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년 5월경 이 사건 임야 인근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 조성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수목 40주를 무단으로 벌채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H이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등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야의 수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H이 이 사건 임야의 수목을 벌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외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