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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5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747,643원, 선정자 C에게 3,898,054원, 선정자 D에게 7,747,643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2,341㎡와 G 임야 418㎡(두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109,488분의 36,496, 선정자 C 109,488분의 18,362.15, 선정자 D 109,488분의 36,496, 선정자 E 109,488분의 18,133.85인 사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5년 5월경 이 사건 임야 인근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 조성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수목 40주를 무단으로 벌채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인 H이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등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임야의 수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H이 이 사건 임야의 수목을 벌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외에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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