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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7 2015나2929
손해배상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 포항시 북구 C 임야 66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다니던 중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1. 5. 20.경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위 임야에 부지조성공사를 하여 위 임야의 가치를 상승시킨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테니 그 전에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이 대출금 이자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상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20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2.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포항신용협동조합(이하 ‘포항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포항신협에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포항신협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하 위 140,000,000원을 ‘이 사건 1차 대출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1차 대출금 140,000,000원 중 20,255,270원으로 기존의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포항신협 출자금으로 2,8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중 16,000,000원을 인출한 후 근저당 설정비 1,792,896원, 인지대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99,001,834원[= 140,000,000원 - 40,998,166원(= 20,255,270원 2,800,000원 16,000,000원 1,792,896원 15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피고의 동생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6. 2. 40,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30. 850,000원을 원고 명의의 포항신협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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