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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24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명지경매법인 및 원고 주식회사 예인자산관리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6. 6. 14. 화성시 E(이하 ‘E’라고 한다) F 임야 9,75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 임야 9,756㎡에서 2009. 10. 29. G 내지 H 임야 합계 6,265㎡가 분할되었고, 2010. 2. 22. I 임야 173㎡가 분할되었으며, 2010. 12. 7. B 내지 J 임야 합계 2,761㎡가 분할되었다.

나. (1) D는 위와 같이 B 임야 221㎡ 및 C 임야 1,110㎡(이하 위 각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송산농업협동조합은 2009. 10. 14.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 채무자 K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는 2013. 6. 7.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애니종합개발(이하 ‘애니종합개발’이라 한다) 및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송산농업협동조합은 2014. 3.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임야 외에도 P 임야 557㎡와 Q 임야 668㎡가 이 사건 임야의 경매목적물이었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선정자 M, N이 2015. 6. 16.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15. 8. 13.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명지경매법인과 주식회사 예인자산관리가 2015. 9. 1. 이 사건 임야 중 B 임야 221㎡에 관하여 합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자로서 1,797,964원을 배당받았다.

다. (1) 피고는 ‘O’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를 하는 자로서 D와 사이에, 2010. 4. 1. 이 사건 임야 및 F, R, S, P, Q, J 임야에 관하여 토사반입 및 벌목토피제거 부지정리공사를 공사대금 6,500만 원, 공사기간 2010. 4. 1.부터 2010. 9. 19.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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