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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5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5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6월 임금 1,541,735원, 2018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8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9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041,735원 및 퇴직금 20,772,704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 39,814,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D), 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상세조회내역, 2018년 급여총괄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9노2225),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724), 각 사건일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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