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고무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2019. 2. 20.까지 생산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12월 임금 1,900,000원, 2019년 1월 임금 1,9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3. 1.부터 2019. 2. 20.까지 생산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357,1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