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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9 2018가단17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00,000원에서 2018. 1. 24.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 23.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23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 23.부터 2014.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8. 1. 23.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연체차임 합계액이 820만 원인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2.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부당이득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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