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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나62380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나.

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3행의 ‘2013. 2.분까지’를 ‘2014. 2.분까지’로, 제4쪽 17행의 ‘2014. 11.분부터’를 ‘2013. 11.분부터’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사항(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손해배상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 3. 10.까지(2014. 2.분까지)의 연체차임 등 합계 50,370,310원에다가, 2014. 3. 11.부터 2014. 6. 14.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19,646,000원[= 월 6,270,000원 × (3개월 4일/30일)]을 합산한 합계 70,016,310원 중 70,000,000원은 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6,310원 및 위 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모두 소멸한 다음날인 2014. 6. 15.부터 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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