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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3 2018가합2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의 아내이고, 피고 B은 D의 아들이다.

D은 2015. 2. 13. 사망하였는데,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

나. D과 피고 C는 2005. 1. 20.경 원고에게, 원고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다.

항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및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 24. 채권자이자 채무자 D 및 연대보증인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05년 제18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자는 2005. 1. 10. 채권자로부터 아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였음. 채무금 : 4억 원 채무종류 : 차용금 변제기한 : 2008. 7. 20. 지연손해금 : 24% 변제방법 : 2005. 8. 20.에 11,111,150원을, 2005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매월 20일에 11,111,110원을 35개월간 분할변제하기로 한다.

제2조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채무금 변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분할변제 또는 이자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 제3조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건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채무자인 D의 상속인으로서 그 차용금 중 2/5 상당액을 상속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하여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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