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채권자(피고)는 2019. 4. 23. 채무자(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9. 5. 15.,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없음으로 정하여 대여한다.
원고는 2019. 4. 23. 피고와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 직접 찾아 가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강제집행의 개시 피고는 2019. 6. 27. 위 공정증서 정본을 기초로 청구금액 40,473,800원(공정증서상 채권 4,000만 원 및 집행절차비용 473,800원)으로 하여 피고(채무자)의 D 주식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타채2019),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없어 통정허위표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법원은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는 을 제67호증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으나, I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