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경 소외 D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5. 20. 원고 및 피고, D의 대리인인 E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0년 제112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및 제2조 : D은 2010. 3. 5. 원고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0. 4. 4.까지 일시불로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 및 제5조 : 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매월 지급하고, 채무자 D이 원금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 : 피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단 보증채무 최고액은 330,000,000원이며, 보증채무의 기간은 2020. 4. 3.까지로 한다.
제9조 : 채무자 D 및 연대보증인 피고가 이 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원고는 2013. 12. 4.경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G 대 236㎡ 및 지상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② 피고와 D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나주시 H 대지 및 동 지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D과 피고는, D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769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D과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라 이 사건 경매는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