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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원지방법원 2009.7.23.선고 2007가합1305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7가합13056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김○○ ( A , 61년생 , 남자 )

2 . 김○ ( B , 87년생 , 여자 )

3 . 김○○ ( C , 88년생 , 여자 )

원고들 주소 용인시 처인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피고

1 . 의료법인 □□□□□□ ( D )

서울 강남구

대표자 이사 차이

2 . 이○○ ( E )

성남시 분당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00 , 구00

변론종결

2009 . 6 . 17 .

판결선고

2009 . 7 . 23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B , C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 5 . 8 . 부터 2009 . 7 . 2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9 , 619 , 729원 , 원고 B , C에게 각 58 , 901 , 1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 5 . 8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4 , 8 내지 16호증 ( 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당사자의 지위

망 F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단 ) 은 피고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포천중문의과대학교 G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유방암의 전이로 사망한 자이 고 ,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 원고 B ,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 피고 E는 망인에 대한 유 방암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하였던 피고 병원 소속 외과의사이다 .

나 . 유방암 수술 경과

( 1 ) 망인은 좌측 유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 2005 . 6 . 20 .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 및 유방 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후 , 좌측 유방암을 진단받 았다 .

( 2 ) 망인은 2005 . 7 . 4 . 유방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 피 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유방 전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을 받을 수 있고 부분절제술 을 받을 경우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술동의를 받았

( 3 ) 망인은 다음날인 7 . 5 .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및 액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 고 , 7 . 21 . 퇴원하였는데 , 당시 병기는 IIB기 ( T2NIMO ) 로 진단되었다 .

다 . 유방암 수술 후 치료 경위

( 1 ) 망인은 2005 . 7 . 19 . 부터 2005 . 11 . 18 . 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단기 입원하여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 그 후에도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 원하여 추적검사를 받았다 .

( 2 ) 그런데 , 망인의 유방암 수술을 집도하였던 피고 E는 망인이 부분절제술을 시 술받았는데도 ,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한 것으로 오인하여 2005 . 7 . 27 . 망인을 외래진료 하면서 외래진료기록지에 망인이 유방 전절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 s / p MRM1 ) " 이라 고 잘못 기재하였고 , 2006 . 2 . 15 . 망인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도 외래진료기록지에 위와 마찬가지로 기재하였다 .

( 3 ) 피고 E는 2006 . 5 . 8 . 망인을 외래진료하면서 비로소 망인이 부분절제술을 받 은 것을 인지하여 , 외래진료기록지에 " s / p MRM " 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선을 그어 " MRM " 이라는 기재를 지운 후 망인이 유방보존술을 받은 상태라고 기재하였는데 , 이때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망인이 유방보존술 ( breast conserving surgery ) 과 방사선 치료 ( x - ray therapy ) 를 받은 상태라는 취지로 "' s / p BCS + XRT " 라고 기재하였으며 , 2006 . 9 . 27 . 망인에 대한 외래진료시에도 위와 마 찬가지로 기재하였다 .

( 4 ) 피고 E는 2007 . 1 . 29 . 망인을 외래진료하면서 비로소 망인이 방사선 치료를 아직 받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는 , 외래진료기록지에 " XRT - skipped " 라고 기재하고 , 치료 계획에 " XRT consult - H 교수 " 라고 기재하였으며 , 그날부터 망인에 대한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었다 .

( 5 ) 한편 , 망인은 2006 . 6 . 9 .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을 , 2006 . 11 . 2 . 양전자 방 출 단층촬영술을 , 2007 . 1 . 29 .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 유방암이 재발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

라 . 유방암의 전이 및 망인의 사망 경위

( 1 ) 망인은 2007 . 3 . 경 요통으로 개인 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 2007 . 4 . 16 . 하부 요통을 주증상으로 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 전이암 ( 유방암 ) 에 의한 제2 요추 병적 골절을 진단받았다 .

( 2 ) 이에 따라 망인은 2007 . 4 . 24 . 피고 병원에서 제2요추 전방 척추체 제거술 , 제 1 - 2 요추간 및 제2 - 3 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 금속 그물망 이용한 전방 척추체간 융합 술 등을 시술받았으나 , 2007 . 5 . 8 . 혈압저하와 심박동수 감소 소견을 보이면서 같은 날 16 : 00경 급성 심폐 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마 . 관련 의학지식 - 유방암 부분절제술 후 치료방법

유방암의 치료에는 국소치료와 전신치료가 있으며 , 방사선 치료와 수술은 국소치 료에 해당되고 항암화학요법과 항호르몬요법은 전신치료에 해당한다 .

부분절제술은 유방 전절제술과는 달리 유방 내의 암조직과 겨드랑이 림프절 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 부분절제술 후 국소 재발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 한 보조적 치료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조합하여 행하게 되는데 , 항암화학요 법은 전신재발을 방지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방사선 치료는 국소재발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한편 ,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사선치료는 국소재발율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 원격 재발이나 전체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부분절제술 후 보조적 치료로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조합하는 경우 항암 화학요법 후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 몇 주기의 항 암화학요법 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후 다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

2 . 주장과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 피고 E가 망인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지연하여 그 사이 망인의 유방에 서 암조직이 성장하여 원격전이가 발생하였고 망인이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 으므로 , 피고들은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적 , 정신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먼저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 유방 부분절제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항암화학요법보다 먼저 시행해야 하는 지 또한 두 개의 치료를 중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 부분절제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는 국소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 인 치료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주치의인 피고 E는 망 인에 대한 유방암 부분절제술 시술 후 또는 늦어도 항암화학요법이 끝난 후에는 국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절개 부위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 도 , 망인에 대하여 유방 전절제술을 시술하였고 , 또한 방사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방사선 치료를 유방 부분절제술 시술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1년 6개월

이 지나서 , 항암화학요법 치료 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인 2007 . 1 . 29 . 에야 시행하여 , 망인에 대한 유방암 방사선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

( 2 ) 당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 인바 ,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방사선 치료는 국소치료이고 , 유방암 부분절제술 후 보조적으로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는 국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 방사선 치료가 국소재발율을 감소 시키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격재발율이나 전체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 점 ( 유방 전절제술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 인데 , 방사선 치료가 원격전이 방지에도 효과적이라면 , 전절제술 시행 후에도 항암요법 외에 방사선 치료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 ② 망인에게서는 유방 부분절제술 시술 후 세 차례 이루어진 유방초음파 및 유방촬영술 등에서 유방암의 국소재발이 발견되지 않 았다는 점 , ③ 암의 특성상 전이는 치료를 제대로 받았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이고 , 망인과 같은 2기 유방암에 있어서 항암화학요법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모두 시 행받은 경우 약 18 % 정도 전신재발 가능성이 있는 점 , ④ 유방암은 전신전이 가능성이 높은 암으로서 , 특히 망인의 경우와 같이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 전신전이의 위험성 이 높아 망인에 대한 유방암 수술 당시 이미 망인에게는 암세포의 잠재성 원격전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E가 망인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유방암의 원격전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이므로 ,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 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

( 3 ) 다만 , 피고 E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유방암의 국소재발을 방 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사선 치료를 치료경과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 E가 유방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고도 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 또한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안 후에도 여전히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오인 한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 이 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 백하므로 , 피고 E는 담당의사로서 , 피고 의료법인 D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이를 금전 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들이 망인과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 건대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 직업 , 신분관계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그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 10 , 500 , 000원 , 원고 A에 대하여 5 , 500 , 000원 , 원고 B , C에 대하여 각 2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망인의 위자료는 그 사망으로 원고 A가 4 , 500 , 000원 ( = 10 , 500 , 000원 × 3 / 7 ) , 원고 B , C가 각 3 , 000 , 000원 ( = 10 , 500 , 000원 X 2 / 7 ) 씩 각 상속하였다 .

다 . 소결

따라서 ,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 , 000 , 000원 ( = 상속액 4 , 500 , 000원 + 위자료 5 , 500 , 000원 ) , 원고 B , C에게 각 5 , 000 , 000원 ( = 상속액 3 , 000 , 000원 + 위자료 2 , 000 , 000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07 . 5 . 8 . 부터 피고들이 이 사 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09 . 7 . 2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호근

판사 민규남

판사 이성율 .

주석

1 )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 modified radical mastectomy ) 의 약자로 , 유방 전체와 액와 림프절을 같이 절제하되 대흉근을 보존하

는 수술방법으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방 전절제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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