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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10674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A ’라고만 한다) 는 서울 성동구 D 소재 C(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2 층에,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의 1 층에 2016. 1. 24. 경 각 입주해 있던 회사이고, 피고는 관리소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자치관리를 하는 이 사건 건물 등기 부상 권리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수관은 이 사건 건물 각층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우수 관은 건물 옥상으로부터 각층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여 지상까지 여섯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2 층 이하부터 외부에 노출되어 지상에 흘러내린 우수가 외부 하수도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

A가 관리하는 2 층 서쪽 발코니의 상수도에서 흘러나온 물이 2016. 1. 24. 영하의 추운 날씨에 이 사건 건물의 1 층과 2 층 사이에 위치한 공용 수직 우수관이 얼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역류하여 원고 A의 전용공간이 침수되었고, 천장 누수를 통해 원고 B의 전용공간 역시 침수되었다.

라.

피고 정관 제 32조 제 2 항 은 공용부분은 피고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3호 증, 을 제 2 내지 1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2016. 1. 24. 이 사건 건물의 1 층과 2 층 사이에 위치한 우수관의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2 층 배수구로 물이 역류하였고, 발코니 바닥이 물에 젖게 되자 발코니에 쌓아 둔 원고 A의 서류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코니에 설치된 상수도 레버를 건드려 상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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