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82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피고인의 전유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할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는 이미 운행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산 남구 E, F, G에 는 H 오피스텔 건물 2 층 일부의 공동 소유주로 위 건물 2 층과 3 층을 연결하는 공용 시설물인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자신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전유면적에 대해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거를 희망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 16. 경 위 H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할 구청인 남구청으로부터 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철거허가를 받았다가 이러한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철거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거업체를 불러 임의로 위 공용 시설물인 에스컬레이터를 상판 등을 훼손하여 누구도 이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공동소유인 에스컬레이터 1대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먼저 공용부분 여부 및 손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가 건물 준공 당시부터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건물의 2 층은 백화점으로, 3 층의 절반은 은행, 나머지 절반은 일반 상가들 로 이용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