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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8고단2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조립 팀 반장이고 피해자 D( 남, 48세) 는 같은 회사 업무 팀 과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9:30 경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옷에 묻은 철가루를 털기 위하여 에어건을 시끄럽게 작동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욕 하지 마 세요, 욕을 하시려면 더 하십시오,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 으 이구,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고, 이어 다른 위험한 물건인 버어 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망치와 버어 니어 캘리퍼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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