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3:3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팀 소속 피해자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창원 중부 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린다’ 는 말을 하면서 팔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6. 4. 1.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