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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K’ 와 ‘L’ 을 운영한 사람이고, M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속칭 ‘ 자료상 ’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M은 피고인 운영의 ‘K’ 와 ‘L ’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한 실적이 없고, 별다른 국내 매출 실적도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무역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제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이를 보증해 주는 ‘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과 달리, ‘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은 기존 수출 실적을 근거로 수출기업이 ( 향후) 수출 물품을 제조가 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보증해 주는 제도 ’를 통해 정부 출연금으로 위 무역업체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를 보증해 주면서 그 보증대출을 보증해 주는 운영하면서 보증 업무를 대출 금융기관에 위임하고 있어, 대출 금융기관에 허위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K’ 와 ‘L’ 의 수출 실적자료와 매출 매입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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