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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5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무역금융 대출 사기 일반론]

1.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

가. 무역금융은 외국환은행이 수출 물품을 매입 ㆍ 제조 ㆍ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수출상에게 제공하는 정책 금융으로서,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 세칙 및 취급 절차’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

위 취급 세칙은 무역금융의 융자금의 종류, 융자방법, 융자한도, 융자금액, 융자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융자한도와 관련하여 ‘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을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취급할 경우 융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융자한도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 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고 규정한다.

나. 한 편 내국 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물품대금 지급 보증서 인바, 외국환은행은 위 취급 세칙에 의하여 수출용 수입 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 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2. 한국 수출보험공사 운영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한국 수출보험공사 (2010. 7.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함) 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 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과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는데,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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