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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5.11 2011고단2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233] 피고인은 2003.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등 명의로 무역금융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위 회사들이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한 실적이 없고, 별다른 국내 매출실적도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무역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때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정부출연금으로 대출을 보증해 주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면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증 및 대출업무를 포괄위임하고 있어 대출금융기관에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면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발급받고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입금시키면서 마치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만들어 이를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수출업무를 하지 않는 위 회사들을 인수하고 J, K, L, M를 각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이들이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무역금융대출 신청을 하는 등 대출을 총지휘하고, 피고인은 소규모 해외 거래를 하는 보따리상들을 접촉하여 보따리상들이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물건을 위 회사들이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하여 허위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만들고 국내에서 환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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