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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02 2016고단9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와 상 피고인 H( 이하 ‘H ’라고만 한다) 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4. 2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안동시 I 빌딩 9 층에서 ‘J’ 을 운영한 사람이고, H는 같은 기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5. 7.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1. 경부터 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K과 함께,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4. 2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와 H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에 14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장소 제공 비 등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C와 H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K,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거나, 피고인 C의 경우 위와 같이 업소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수익을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5. 4. 2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H와는 전체 기간 공모하였고, 피고인 C와는 2015. 7. 경부터 공모함. , 피고인 C는 2015. 7.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8. 14. 이전부터 위 ‘J’ 이 소재한 안동시 I 빌딩 9 층과 그 위 10 층을 소유하면서 10 층에서 남편 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O은 2006. 8. 14. 경 ~ 2010. 9. 16. 경 위 9 층에서 ‘P’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07. 6.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위 9 층 점포의 인테리어를 변경한 사실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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