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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11 2016고단93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상 피고인 B은 2015. 4. 2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안동시 C 빌딩 9 층에서 ‘D’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상 피고인 E는 2015. 7.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1. 경부터 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F과 함께, B과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B은 2015. 4. 2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에 14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장소 제공 비 등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과 E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F, G, H, I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거나, E의 경우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 B과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 피고인 J, B의 각 법정 진술

1. 상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 피고인 J,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H,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I, L의 각 진술서

1. G, H, N, P, O, Q, R, K의 각 진술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B 휴대폰 모바일분석결과, 본건 관련 내용 일부 발췌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본건 성매매 영업과 관련된 사진 파일 일부 발췌 첨부, F, B, S 상호 간 문자 메세지, T 내용 일부 발췌 첨부, 피의자 E에 대한 ‘ 단속 이전부터 최근까지’ 통화 기지국 확인, B,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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