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0. 22:00 경 대구 남구 C 부근에서 D를 만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D와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대구 이하 불상 지로 이동한 후, D에게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기구 속 송치한 D 와 피의자 E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E 이 기구 속 송치된 D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송금한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와 기구 속 송치된 D 사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기구 속 송치된 D 문자 메시지 내역과 피의자 A 와의 통화 내역 비교, 분석에 대한)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 범행 수법 확인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및 판결 문 첨부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마약범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