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4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4. 4. 30. 성동 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2. 10: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동 6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물에 타 마심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마약 복용 의심 건), 수사보고( 피의자 병원 이송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복 용약과 메트 암페타민과의 연관성 여부),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의견서 등 첨부), 수 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공판 조서 첨부)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 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