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3. 06:00 경 강원도 정선군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E의 부탁을 받고, F, G으로부터 무게를 알 수 없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1 덩어리( 휴대 폰 갤 럭 시 S3 크기 )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경찰 제 2회,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 필로폰 판매에 대한 공범 A 특정), 피의자 F가 직접 자필로 확인한 A의 사진
1. 수사보고( 구속 송치된 공범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해), 구속 송치된 피의자와 주고 받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 미 검인 판매 총책 E 과의 연관성에 대해), 구속 송치된 피의자와 공범들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 무 매체 입금 거래 명세표( 수 취인 A) 사본, 피의자 A의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1회에 그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