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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가게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3:00 경 위 가게 안에서 피해자 D(62 세) 이 가게 전기 계량기 수리비 15만 원을 자신이 전기 수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니 가게 월 임대료 15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2016. 11. 15.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며 대전 둔 산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2017. 5. 30. 대전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23.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지방 검찰청에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검찰 서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공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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