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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04 2015고정30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호미곶면 선적 어선 B의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08:1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방 약 4마일 해상에서, '2중 이상의 자망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중 이상 자망 12폭을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채증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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