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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9 2020고정17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3.03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09:43경 통영시 용남면 지도리 포구 동방 약 0.1해리 해상(북위 34도 54.8분, 동경 128도 28.6분, 98-3해구)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중 이상의 자망어구 5폭을 위 B 갑판 위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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