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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203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마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4. 07: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양주 1병, 마른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 등에 있는 용문신을 보여 주면서, ‘나는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를 해서 돈이 없다, 착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부산 시내의 조폭들 이름을 말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계산을 요구할 경우 금방이라도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양곱창 2인분, 맥주 1병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여, 43세)에게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출감을 했는데, 니가 여자니까 참는다, 남자였으면 너를 죽였을거다, 아는 조폭을 불러 가게를 다 엎어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부산교도소의 출소증명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계속해서 계산을 요구할 경우 금방이라도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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