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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67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08: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손님들을 상대로 계산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놓인 아이스크림 냉동고 안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0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 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8. 7. 10: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놓인 아이스크림 냉동고 안에 있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7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검정비닐 봉지에 넣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준강도의 점 :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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